회원의 구분 및 자격
활동회원
심사를 거친 후 회비 납부 의무 없이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
동행회원
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과 본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
동행회원 가입 및 등록
동행회원 가입 절차
① 소정의 가입 신청서 제출
② 사무국 심사 후 승인 · 보류 · 반려 결정
③ 동행회원은 회비 납부 완료 후 정식 회원 등록
② 사무국 심사 후 승인 · 보류 · 반려 결정
③ 동행회원은 회비 납부 완료 후 정식 회원 등록
동행회원 등록
① 회원번호 부여 및 소속 지부·지회 등록
② 회원 등록일은 최초 회비 납부일로 함
② 회원 등록일은 최초 회비 납부일로 함
동행회원 회비 규정
| 구분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가입비 | 50,000원 | 최초 1회 납부 |
| 월회비 | 20,000원 | 매월 납부 |
회비 납부 및 귀속
① 모든 회비는 연합회 명의로 납부되며 연합회 수입으로 귀속
② 지부·지회는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음
③ 중도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
② 지부·지회는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음
③ 중도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
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 변동
① 3개월 이상 미납 시 정회원 자격 정지
②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 상실 절차 진행
③ 기납부한 회비 및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음
②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 상실 절차 진행
③ 기납부한 회비 및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음